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부터 계속 미뤄져 왔다. 야당의 재연기론과 ‘기본법 없이 세금만’ ‘금투세는 폐지인데 코인만’ ‘추적 구멍이 남았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그런데도 타이거리서치 김규진 대표의 진단은 단호하다. 2027년이 유예돼도 2028년에는 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의 문제이지, 없는 문제가 아니다.
2027년 코인 세금 폭탄? 지금 당장 '이것' 안 하면 수익 절반 날아갑니다| 김규진, 이은주 | 굿모닝 크립토 하이라이트
핵심 요약
- 시행은 시기의 문제: 현행 일정은 2026년 12월 31일 종가 기준 취득가 인정 후 이듬해 과세 프레임이 거론되지만, 정치 일정으로 유예될 수 있다. 그래도 2028~2029년대에는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
- 국세청의 온체인 시야: 거래소 KYC·트래블룰로 지갑이 연결되고, Chainalysis·TRM Labs 같은 온체인 보안 툴이 과세·수사 당국에 공급되면서 추적 가능성이 커졌다(완벽 100%는 아니나 80% 이상 가능하다는 평가).
- 이미 준비하는 트레이더: 전문 트레이더는 세무사와 거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국내 스팟은 단순하지만 스테이킹·렌딩 등 디파이는 건별 기록이 필요하다.
- 세율·형평 논쟁: 지방세 포함 약 22~22.5% 기타소득 분리과세 프레임, 금투세 폐지와의 차별, 기본공제(예: 5천만 원 요구) 논쟁이 지속된다.
- 산업 기여와 목소리: 정부는 블록체인 인프라는 지원하되 투자 영역에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는 체감. 크립토 기업의 외화·세금 기여가 커져야 정책 협상력이 생긴다는 주장.
상세 정리
“유예돼도 된다”가 아니라 “유예돼도 곧 된다”
방송 시점 기준, 국회에서 과세 일정을 크게 흔드는 합의는 없고 12월 31일 시점 자산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틀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야당의 재연기·선거 국면 변수는 인정하되, 김규진 대표는 2027년 유예 ≠ 과세 포기라고 본다. 2028년, 늦어도 그 전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과세가 미뤄진 이유 중 하나는 가상자산 과세 설계·정보 취득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 장벽이 기술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축이다.
온체인 추적: KYC + 트래블룰 + 보안 툴
국내 거래소(업비트·빗썸 등) 가입 시 KYC를 하고, 트래블룰 때문에 바이낸스·OKX·메타마스크 등으로 보낼 때 지갑을 등록하지 않으면 출금이 막히는 구조다. 지갑 주소만 알면 온체인 활동을 따라갈 수 있다.
토네이도 캐시 등으로 주소를 섞는 우회는 가능하지만, 소수 기법에 가깝고 “이제는 80% 이상” 추적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타이거리서치만 해도 국내 관련으로 추정되는 지갑을 약 50만 개 모아 활동을 분석하고, 작년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로 약 160조 원 규모가 이동했다는 분석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한다.
투자 분석용 온체인 툴(예: CryptoQuant)과 별도로, 온체인 시큐리티 툴 — 대표적으로 Chainalysis, TRM Labs — 은 원래 해킹·테러 자금 지갑 추적에 쓰인다. 코인 투자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 추적은 가능하고, 국내 과세 당국·경찰청 등이 이미 이런 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라는 표현이 나온다.
스팟은 쉽고 디파이는 어렵다: 투자 일지
국내 스팟 트레이딩은 취득가·매도가 차이로 손익이 비교적 단순하다. 예: 100만 원에 사서 120만 원에 팔면 20만 원, 연간 기본공제(현행 논의의 250만 원 등)를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식의 설명이 이어진다.
디파이로 가면 스테이킹·렌딩 등 거래 유형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미 거래마다 기록하는 사람과, 크립토까지 다루는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내 크립토 투자자 약 1,100만 명 중 이런 고민을 깊게 하는 사람은 약 3%(약 3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은 국내 거래소만 써서 계산이 단순하고, 디파이에 넘어간 국내 거주자가 특히 준비가 필요하다.
세 가지 정치·형평 쟁점
- 디지털자산 기본법 없이 세금만 — 제도화 순서 비판
- 금투세는 폐지, 코인만 과세 — 차별 대우 논란
- 추적 100% 불가 — 구멍을 메우기 전에는 시행 반대
그럼에도 금융 당국이 준비를 진행 중이며, 세율은 지방세 포함 약 22~22.5% 프레임이 거론된다. 주식은 부양책·세제 완화 흐름을 받는 데 비해 가상자산은 기본법도 없이 세금부터라는 억울함이 투자자 측에 있다.
정부·기관을 만나 본 체감으로는, 블록체인 인프라(과기부·창업진흥원 등 지원)와 투자 영역을 분리해서 본다. 인프라는 “지원하겠다”, 투자·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이 우세하고, 스테이킹·렌딩 이해도는 아직 낮다는 인상이다. 부동산보다 주식, 가상자산보다 주식이 경기 부양의 중심이라는 인식도 함께 언급된다.
산업이 커져야 목소리가 커진다
국내 주식 투자는 국내 기업·경제에 대한 베팅으로 읽히기 쉽다. 크립토는 아직 한국 경제 기여 체감이 작다는 게 정책 당국의 시선에 가깝다. 다만 많은 크립토 기업이 스테이블코인·달러로 매출을 받는 외화 수출형이라는 반론도 있다. 사이즈가 커지고 세금·기여가 눈에 보이면 과세·규제 협상도 유연해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다.
댓글에서는 연간 공제 5천만 원 수준의 상한 요구도 나온다. 결국 당장 할 일은 정치 청원만이 아니라, 큰 금액을 굴리는 사람일수록 투자 일지를 남기고 세무 대비를 하는 것이다.
보는 포인트
- ‘2027 유예 = 안전’이 아니라 ‘유예돼도 곧 시행’ 프레임
- KYC·트래블룰이 온체인 추적의 입구가 되는 구조
- Chainalysis·TRM Labs류 툴의 과세·수사 활용
- 스팟 vs 디파이(스테이킹·렌딩) 기록 난이도 차이
- 인프라 지원 vs 투자 과세라는 정책의 이중 잣대
원본 정보
- 채널: 한국경제TV 크립토랩스
- 게시일: 2026-04-28
-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toQUBv86PE
- 길이: 약 12분 25초 · 조회수 약 3.1만 회 (2026-09 기준)
- 출연: 이은주 MC, 김규진(타이거리서치)
- 참고: 투자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님. 과세 일정·세율은 국회·시행령에 따라 변동 가능